2024년 02월 22일 NEWSLETTER 제 945호제 945호『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 관세청은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협력 의무 이행을 통하여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제정이유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를 목적으로 자료확보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으로 공정‧정확한 관세조사 수행하기 위함 II. 주요내용 ㅇ 훈령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ㅇ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확인절차(제3조~제6조) - 과세자료 제출요구의 기본원칙 - 관세조사 단계별 과세자료 요구 및 확인절차 ㅇ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제7조~제18조) - 제출 비협조자 정의 및 대응원칙 - 관세조사 중지·연장, 과태료 부과, P/L 신고배제, 검사율 상향 -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 거래가격 부인, 조사의뢰·통고처분,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 ㅇ 대응조치 등에 관한 납세자 보호방안(19조) Ⅲ. 시행일자 ㅇ 2024. 3. Ⅳ. 의견제출 ㅇ 제출처: 관세청 기업심사과 ㅇ 담당자: 문아영사무관(042-481-7656) ㅇ 제출기한: 2024. 3. 15. ㅇ 제출방법: E-mail(ahyoung101@korea.kr), Fax(042-481-7989),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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