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일 NEWSLETTER 제 936호제 936호 인천세관,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확인 및 신고 철저 안내 수입신고 시 관세법에 의거하여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하나, 적정하지 않게 신고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천세관에서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확인 및 신고 철저 요망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 주요 내용 1. 수입신고 시 필수신고사항 안내 및 신고 철저 안내 ㅇ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예: 고춧가루→고추씨가루), 수량(중량)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관세법」 또는 「상표법」 등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신고(등록)된 상표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필수신고사항 중 특히 품명 ·규격 ·수량(중량) ·가격 및 상표 등 필수신고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고,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제도 등을 이용하여 확인 후 신고 필요합니다. ㅇ 인천세관은 수입신고서에 대한 심사 및 물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필수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화주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또는 제276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제도 안내 ㅇ 근거 법령 : 「관세법」 제246조 제3항 ㅇ 신청 시기 : 수입신고 전 ㅇ 확인 사항 : 수입 물품 원산지, 수량, 품명 등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거한 수입신고를 위한 제반 사항 ㅇ 수입신고 전 물품 확인 후에 확인 전 인지된 수입 물품 정보와 비교하여 상이한 오류 등 발생 시 수입 제반 서류 재확인이 필요하며 원산지 표시 등의 오류인 경우 「관세법」 제158조에 따른 보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3. 문의처 ㅇ 인천세관 통관검사2과 ☎032-452-3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