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세 법 개정내용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및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관세법 시행령 등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2023년 세법 개정 기본방향
1.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
2.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3.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Ⅱ. 주요 개정내용
1.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금액 설정
(1)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 보호
(2) 적용시기 : 2024년 3월 1일 이후 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
(3)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251의2)
현 행 | 개 정 |
□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 □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확대 |
ㅇ 손실보상 금액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ㅇ 손실보상 금액 - 검사대상 물품: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 포장용기, 운송‧운반수단: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구매가격 한도 내) |
2.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ㆍ보관 방법 구체화
(1) 개정이유 :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2) 적용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제출 분부터 적용
(3) 법 개정내용(관세법 12)
□ 신고ㆍ제출한 자료가 아닌 장부 및 증거서류를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규정 ㅇ 장부 및 증거서류의 종류ㆍ보관기간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
(4)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3)
현 행 | 개 정 |
□ 신고ㆍ제출한 자료에 한해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 ㅇ 수입ㆍ수출ㆍ반송신고필증: 신고ㆍ제출 → 보관 ㅇ 신고필증 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등 관련 자료: 신고ㆍ제출 생략 → 미보관 | □ 신고ㆍ제출하지 않은 장부 및 증거서류도 5년 이내 범위에서 보관 ㅇ (좌 동)
ㅇ 신고ㆍ제출을 생략한 자료도 보관하도록 변경 |
<신 설>
<신 설>
| □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정보보존 장치에 작성ㆍ보관하는 기준 ① 전자계산조직의 개발ㆍ운영 관련 기록을 보관 ②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ㆍ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 및 절차를 마련 ③ 거래내용 등의 검색ㆍ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관 □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없는 장부 및 증거서류의 구체적 유형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문서 ② 자산 취득ㆍ양도로 기명날인ㆍ서명한 계약서 ③ 소송 관련 제출ㆍ접수한 서류ㆍ판결문 사본 ④ 인가ㆍ허가 관련 제출ㆍ접수한 서류ㆍ인ㆍ허가증 |
3.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1) 개정이유 : 도착기준으로 수출판매물품 정의 명확화
(2)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17)
현 행 | 개 정 |
□ 관세평가 제1방법의 적용대상 ㅇ 적용물품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 | □ 적용대상 명확화 ㅇ 수출판매물품 정의 보완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 |
ㅇ 적용제외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입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등 | ㅇ 정의 보완에 따른 용어 정비 - 무상으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 - 국내에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 등 |
4. 부과대상별 덤핑방지관세율 규정 명확화
(1) 개정이유 : 덤핑방지관세 적용세율 규정 명확화
(2)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65)
현 행 | 개 정 |
□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별 적용세율 명확화 |
ㅇ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 - 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 제출거부자: 단일덤핑율 * 조사없이 이용가능정보로 산출 ㅇ 조사기간 공급한 자 중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 특수관계자 규정은 없으나, 부과규칙으로 운용 중 - 임의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 조사에 따른 개별공급자별 덤핑율 - 자료미제출자: 평균덤핑율 * 개별덤핑율을 가중 평균 ㅇ 조사기간 이후 신규공급자 -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의 덤핑율 적용 - 특수관계 없음: 개별덤핑율 | ㅇ 조사대상 선정 공급자 (미선정 공급자 중 특수관계자 포함) - (좌 동) - (좌 동) | | | ㅇ 조사대상 미선정 공급자 및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명확화 - 특수관계 없음: 평균덤핑율 - 특수관계 없는 공급자 중 자료제출자: 개별덤핑율. 다만, 신규공급자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개별덤핑율 산정 가능 - 신규공급자 중 기존 대상자와 특수관계: 특수관계자의 덤핑율 적용. 다만, 특수관계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 검증 곤란한 경우 단일 덤핑율 *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별도 부령)에서 운용 중인 사항 명확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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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회덤핑 조사 및 부과 절차 등 마련
(1) 개정이유 :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규정 마련
(2) 적용시기 : 2025년 1월 1일 이후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법 개정내용(관세법 56의2 신설)
□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ㅇ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대상 물품과 동일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ㅇ 우회덤핑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등 우회덤핑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4)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71의2 신설)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우회덤핑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 등 |
| ㅇ 우회덤핑 정의: ‘사소한 변경’을 통한 관세부과 회피행위(구체적인 판별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ㅇ 우회덤핑 조사 절차 -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부과요청인 신청 또는 직권 - 조사 기간: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1개월 연장 가능) - 관세청장은 조사개시 전 사전검토 가능 ㅇ 우회덤핑 방지관세 부과 - 기재부장관은 우회덤핑 물품에 우회 대상인 기존 물품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율을 동일하게 적용 - 결정 기한: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1개월 연장 가능) -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ㅇ 기타절차: 제도 운영을 위한 기타 절차 규정은 원심 조사 관련 조항 등을 준용 -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절차 이외 필요한 사항 등은 무역위가 기재부장관과 협의 후 고시 |
6.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방법
(1) 개정이유 :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절차 구체화
(2) 관세법 개정내용(관세법 83)
□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생략 가능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은 경우(‘용도세율 전용물품’)에는 용도세율 적용신청 생략 가능 |
(3)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97)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용도세율 전용물품 신청 |
| ㅇ 수입물품의 품명, 규격, 용도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
7. 관세포탈범 명단공개 세부기준 규정
(1) 개정이유 : 명단공개 기준 구체화
(2) 적용시기 : 시행령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2)
□ 포탈관세액이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 (현행)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ㅇ 명단공개 제외사유, 공개내용ㆍ기간, 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 |
(4)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141의5)
현 행 | 개 정 |
<신 설> | □ 명단공개 제외사유 규정 ㅇ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공개내용ㆍ기간, 계속 공개사유 등을 규정 ㅇ (공개내용) 관세포탈범의 성명, 나이, 직업 등 ㅇ (공개기간) 5년(상습범인 경우 10년) ㅇ (공개기간 만료 후 계속 공개사유) - (납부의무 세액ㆍ과태료ㆍ벌금을 미납한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까지 - (형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 집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ㅇ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위임 |
8.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1) 개정이유 : 조세회피 방지
(2)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3)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141의11①)
현 행 | 개 정 |
□ 관세청장이 출국금지ㆍ정지 등을 요청해야 하는 자 ㅇ 5천만원 이상 관세체납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등 | □ 출국금지 등 요청대상 추가
ㅇ (좌 동) |
<추 가> | -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 |
9. 과세정보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 등 세부내용 규정
(1) 과세정보 제공 가능 대상기관 구체화
- 개정이유 :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 관세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①)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ㅇ 과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제3자 중 전기통신사업자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
-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141의13①)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과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 |
| ㅇ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ㅇ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ㆍ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는 자 |
(2) 제공 가능 과세정보의 범위 규정
- 개정이유 : 납세자 편의 제고 및 무역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 이후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②)
□ 납세자가 관세청에 본인 및 제3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청 가능 ㅇ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
- 시행령 개정내용(시행령 141의13②, 별표2의2)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제공가능 정보의 범위 |
| ㅇ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정보*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열거 중 |
10. 기타 개정사항
(1) 관세법 해석 질의회신 절차 보완(시행령 1의3⑤)
-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 보호
- 적용시기 : 관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질의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질회신 절차 예외 추가
(그 밖에 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통관보류 근거 마련(시행령 244)
- 개정이유 : 수출입 제한‧금지시 통관보류 근거 마련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통관보류 사유 추가
(관계 법령에 따라 수출입의 일시적 제한‧금지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마약밀수 고위험자 정보범위 구체화(시행령 263의3)
- 개정이유 : 마약밀수 차단 강화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관세청이 정보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4)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시행령 263의2 별표3)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공공기관 등 과세자료 제출대상 추가
(5) 신고내용과 다른 보세운송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시행령 265의2 별표5)
- 개정이유 :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시기 : 영 시행일 이후 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보세운송 수단 준수 위반 등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6) 관세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정비(시행령 285의2, 285의3 등)
- 개정이유 : 조문 정비 및 유사 명칭 사용 제재
-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 이후 위법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
- 개정내용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명칭을 관세정보시스템으로 변경 등
III. 세법 개정 추진 일정
1. 개정대상 법률 : 총 21개
(1) 내국세(17개)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교육세법‧인지세법‧농어촌특별세법‧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 관세(4개)
- 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2. 추진 일정
- 2024.01.23.(화) :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24.01.25.(목)~2024.02.14.(수) : 입법예고
- 2024.02.27.(화) : 국무회의
- 2024.02월 말 :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