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5일 NEWSLETTER 제 929호제 929호 2024년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안내 관세청에서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등 특별지원 대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특별지원 대책 내용 1. 설 명절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ㅇ 기간 : 1. 29.(월) ~ 2. 12.(월) / 2주간 ㅇ 내용 - 공휴일, 야간 포함 24시간 통관체제 유지, 명절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선물용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 신속통관 지원 - 설 명절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화물 미선적 과태료 부과 방지 2. 관세환급 특별지원 ㅇ 기간 : 1. 26.(금) ~ 2. 8.(목) / 2주간 ㅇ 내용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20시) 운영 및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 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 서류제출 비용 축소, 서류건이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 3.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ㅇ 기간 : 1. 29.(월) ~ 2. 12.(월) / 2주간 ㅇ 내용 -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식품류 검사 강화 II. 문의 사항 ㅇ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 042)481-7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