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수입신고지연 가산세 – 할당관세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1) 부과대상
다음의 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
가산세 부과대상 |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목차 2. 할당관세품목 참고) |
(2) 가산세
기준 | 가산세율 |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0.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0%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5% |
이외의 경우 | 과세가격의 2.0% |
2.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 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 대파 (신선한 것) | 0703-90-2000 | 2024.01.19. ~2024.03.31. |
냉동어류 | 고등어 | 0303.54-0000 | 2024.01.19. ~2024.06.30. |
껍질이 붙은 조란 | 신선란 (닭의 것) | 0407.21-0000 |
바나나 | 신선한 것 | 0803.90-0000 |
파인애플 | 신선한 것 | 0804.30-0000 |
아보카도 | 신선한 것 | 0804.40-0000 |
망고 | 신선한 것 | 0804.50-2000 |
감귤류 | 오렌지 (신선한 것) | 0805.10-000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와 포멜로(pomelo) | 0805.40-0000 |
냉동 과실 | 초본류 딸기 | 0811.10-0000 |
기타 (밤, 대추, 잣과 기타 견과류 제외) | 0811.90-9000 |
땅콩 | 종자 (꼬투리를 벗긴 것) | 1202.30-2000 |
기타 (꼬투리를 벗긴 것) | 1202.42-0000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 | 기타 (토마토 페이스트 : 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24 이상인 것) | 2002.90-1000 |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 | 균질화한 조제품 | 2007.10-0000 |
감귤류의 과실 | 2007.91-1000 |
2007.91-9000 |
기타 | 2007.99-1000 |
2007.99-9000 |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하나 식물의 부분 | 파인애플 | 2008.20-0000 |
감귤류 과실 (유자는 제외) | 2008.30-9000 |
배 | 2008.40-0000 |
혼합물 (설탕을 첨가하여 밀폐용기에 넣은 과실칵테일) | 2008.97-1010 |
혼합물 (기타 과실칵테일) | 2008.97-1090 |
혼함물 (과실 샐러드) | 2008.97-2000 |
혼합물 (기타) | 2008.97-9000 |
기타 (기타) | 2008.99-900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주스 |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 2009.21-0000 |
기타 | 2009.29-0000 |
레몬주스 |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 2009.31-1000 |
기타 | 2009.39-1000 |
사과주스 | 브릭스 값이 20 이하인 것 | 2009.71-0000 |
기타 | 2009.79-0000 |
혼합주스 |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 2009.90-1020 |
채소로 만든 것 | 2009.90-2000 |
그 밖에 한가지 과실·견과류 채소주스 | 크랜베리 주스 | 2009.81-0000 |
복숭아 주스 | 2009.89-1010 |
딸기 주스 | 2009.89-1020 |
기타 | 2009.89-1090 |
채소 주스 | 2009.89-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