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6일 NEWSLETTER 제 919호제 919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 및 부과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훈령의 법적 적합성, 명료성 등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이 개정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정사유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 및 부과절차 등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훈령의 법적 적합성, 명료성 등을 개선하기 위함임. Ⅱ.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제8조) ㅇ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연장(15일→20일) ㅇ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의견심의 등 행정청의 사유로 자진납부기간 경과 시 자진납부 기회 재부여 근거 신설 ㅇ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여 감경사유 확인 시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감경신청이 없어도 감경 적용 근거 신설 2.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확인ㆍ조사절차 개선(제7조, 제8조, 제13조) ㅇ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위반행위 확인 시 e-mail, fax 등 간소한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ㅇ 필요 시 위반행위 조사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절차 간소화 ㅇ e-mail 등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과태료 부과(예정) 통지 근거 신설 ㅇ 과태료 위반행위 누적 방지를 위한 정기점검 절차 명확화 3. 훈령의 법적합성, 명료성 등 개선 ㅇ 관세법 제277조의3 신설(’22.12.31) 등 관세법령 개정 사항 반영 ㅇ 행정규칙 입안기준 등에 따라 조문 및 서식의 구조, 표현 등을 정비 Ⅲ. 시행일자 2023. 12. 22.(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