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2일 NEWSLETTER 제 909호제 909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상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상 별표의 일부개정령을 공포하여 현재 시행되는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수입(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글자 크기 제한을 개선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 -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확히 함 -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제품명 또는 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그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ll. 주요 내용
1.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 글자 크기 (별표1) 별표1 중 2.표시방법 3)글자크기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다만,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기존) 포장 표면적에 따라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를 다르게 표시 (개정) 국내 농수산물 가공품과 마찬가지로 포장 표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2.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 (별표3) 별표3 중 가.전자매체 이용 1)글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인터넷, PC통신, 케이블TN, IPTV, TV 등) 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기존)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개선)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표시
lll. 시행일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23년 12월 8일) 2.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 중 2.표시방법 3)글자크기 내용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