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2일 NEWSLETTER 제 908호제 908호 한-이스라엘 FTA 협정관세 적용 생산지역 및 확인을 위한 이스라엘 점령지 및 국경지역 변경 공지 주이스라엘국 대한민국대사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변경된 이스라엘 점령지와 국경지역을 공지하오니 한-이스라엘 FTA 관련 업무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관련 고시 ㅇ 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Ⅱ. 변경내용 ㅇ 이스라엘 점령지(*별표1), 국경지역(*별표2) *별표1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 *별표2 :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지역(국경지역) Ⅲ. 참고사항 ㅇ 해당 고시 개정 전까지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