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9일 NEWSLETTER 제 906호제 9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 번 공고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업무 개선 및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을 위함. II. 개정 내용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안전인증기관 지정요건 완화(안 제7조 개정) ㅇ 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 ㅇ 시험설비 부담 완화를 위해 특수·고가 시험설비의 경우에는 외부 기관과 계약체결 허용 나. 안전인증기관 위탁업무 조정(안 제18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의 영리기관 허용에 따라 기존에 안전인증기관이 담당하는 공익 성격의 행정처분, 안전 확인신고 등 위탁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신고 업무절차 개선(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4조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안전확인신고(변경 포함) 발급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고, 안전확인신고시 추가 기술검토 절차 생략 나. 안전인증기관의 행정처분 위탁업무 조정(안 제38조, 제49조, 제52조 개정) ㅇ 안전인증기관이 운영중인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준수대상 제품의 행정처분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이관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ㅇ 2024년 2월 24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위 제출기한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제출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ㅇ 보내실 곳 - 주소 : (우 27737)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전화. 043-870-5441, 팩스. 043-870-5676, 이메일. kihj76@korea.kr ㅇ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전화.043-870-5441, 팩스 043.870-567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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