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8일 NEWSLETTER 제 901호제 901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정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가 개정 발효(‘23.12.20)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아래 개정내용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주요 개정내용 1. 누적기준(의정서 제3조) ㅇ EU산 누적 원산지 인정 요건(의정서 제2조) 적용 시, EU의 재료 또는 EU에서 수행된 공정에 대해서도 누적 인정 ※ EU를 원산지로 하는 재료, EU에서 거친 작업 또는 가공의 누적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한시 적 허용(∼’25년말까지 적용) 2.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확인 정의 규정 ㅇ 원산지기준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EU산 재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 재료가 한-영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역내산 인정 ㅇ 원산지확인 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EU산 재료의 역내산 판정(누적 적용)을 위해 EU에 소재한 재료의 공급자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활용 가능 * 국내 수입 시 관세양허 실익이 없는 경우라도 재료의 원산지 입증을 위해 필요
※ 영국 관세당국도 EU에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EU산 재료의 원산지 지위(한-영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검증 예정 3. 직접운송 (의정서 제13조) ㅇ (원칙) 협정상의 특혜대우는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 가능 - 영국산 제품이라도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영국-해당 EU 회원국 간의 운송 경로 등을 입증해야 함 ※ EU를 경유하는 원산지제품의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간 한시적 허용(∼’25년말까지 적용) ㅇ (예외) 운송중인 제품은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 가능하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수입통관 등)되지 아니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ㅇ EU 경유 화물 -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 는 물품이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
《EU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기준》
※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또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한-EU FTA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4.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ㅇ 적용 -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6천유로 초과 물품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 인증 수출자 번호 기재 필요 ㅇ 번호체계 -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 관세당국에 의해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는 한-영 FTA에도 유효하 게 사용 가능하며, 한-영 FTA 발효 전·후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 변동 없음 ※ 다만, 인증수출자 지위는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여되므로 영국에서 부여된 개별 인증수출자 번호 의 유효성 여부는 영국의 수출자, 영국 관세당국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