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8일 NEWSLETTER 제 896호제 896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 안내 관세청에서는 ‘23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결과,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 지침 정비 및 훈련 반영, 심사국 내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정비, 업무효율화 등 심사실무자들의 개정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과 관련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입안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Ⅰ. 개정사유 ㅇ ‘23년 국정감사 · 감사원감사 결과, 관세법령 개정, 지침 정비 및 훈령 반영, 심사실무자 개정 수요 등을 반영 Ⅱ. 주요 개정내용 1. 관세조사 정의 신설(관세법 제2조) 등 법적용어로의 용어 정비 및 근거 법령 조항 명시로 훈령 내용의 명료화 ㅇ ‘기업심사’를 법적용어인 ‘관세조사’로, ‘심사’를 ‘조사’로 일괄 정비 ㅇ 정의 조항에 근거 법령 조항 명시(제2조) 2.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제5조~제5-1조)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5조제5항, 제12조제16항)에 따라 기업심사과와 세관 심사부서의 역할 구체·명료화 ㅇ 고액·불복 예상건 등 본청의 지휘·감독 강화로 과세품질 제고 3. ‘23년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결과 반영 ㅇ (감사원) 관세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자료 제출 요청 원칙적 금지 조항 신설(제36조) ㅇ (국정감사)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체납방지 조치 조항 신설(제53조의2)
4. 관세조사 업무 지침을 훈령으로 정비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승인업체의 관세조사 절차 반영(제28조의 2) ㅇ 관세조사 등 실무검토회의 및 처분검토회의의 구성·운영절차·결과통보 등 관련 조항 훈령 반영 (신설, 제43조의2, 제50조~제52조) ㅇ 관세조사 결과 보고 시 특수관계 거래에 대해 수집한 정보 포함(제53조)
5. 심사국 내 타 심사업무와의 관계 정비 ㅇ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의 관할세관 정비(제5조)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심사”와 관세조사와의 관계 정립 (제28조의2~제28조의 3) 6. 업무효율화 등 실무자들의 개정 수요 반영 ㅇ 실제 관세조사 소요기간을 반영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다국적기업의 관세조사 기간 연장(제12조)
ㅇ 관세조사 연기 및 중지 사유 추가(제29조, 제36조) ㅇ 1)별표 제1호, 별지 2)제9호·3)제21호·4)제25호·5)제29호 서식 개정 1)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중 업체현황에 따라 필요 자료만 선별 요청 및 품목분류 관련 준비자료 추가 2) “관세조사 대리인 위임장”을 1인 1부 작성서식 외의 다수용 위임장 서식 마련 3) “처분검토회의 회부서” 양식을 결과보고서 양식과 일치시켜 업무효율 도모 4) “결과보고서”에 대리관세사 표기토록 변경 5) “심사자료 제출요구서”에 제출기한 60일은 동일자료 시 합산 계산 명기(소송 결과) 7. 보안·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 정비(제18조) Ⅲ. 시행일자 ㅇ 2024. 1. 00.
Ⅳ. 의견제출 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기업심사과 ㅇ 담당자 : 문아영 사무관(TEL. 042-481-7656) ㅇ 제출기한 : 2023. 12. 21. ㅇ 제출방법 : 1) E-mail : ahyoung101@korea.kr 2) Fax : 042-481-7989 3) 우편 : (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기업심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