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4일 NEWSLETTER 제 895호제 895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안내 관세청에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의 입안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금 번 공고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 시 보세건설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조세부담 완화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입안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 시 보세건설장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세금 부담 완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함. II. 개정 내용 ■ 보세건설장 특허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추가 등 ㅇ 보세건설장 특허 가능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 강화 및 보허에 관한 특별 조치법』 상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추가 및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
III. 시행일자 ㅇ 시행일자 미정. Ⅳ. 의견제출 1. 제출기한 ㅇ 2024년 0월 0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ㅇ 담당자 : 박종호 사무관(T.042-481-7821, park9402@korea.kr) 이규진 사무관(T.042-481-7906, leeguj@korea.kr)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