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04일 NEWSLETTER 제 892호제 892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에서 2023년 12월 1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3년 12월 21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사유 ㅇ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 중 체납기준 명확화 ㅇ 관련 고시 변경 등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
II. 주요 개정 내용 1.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 중 체납관련 예외사유 인정범위 확대(제3조제2항) ㅇ (현행)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인 경우 인정 (개정)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납부하는 경우 추가
2. ‘월별납부한도액’ 관리 방식 조정(제11조제3항 및 제4항) ㅇ 일시적 경영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효과 확대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이 승인된 세액은 월별납부한도 잔액에 가산
3. 신용담보 관련 고시 변경 등에 따른 용어 현행화(제9조제4항, 제6조제3항, 제16조제2항, 별지 제6호 서식)
4. 고시 개정에 따른 서식 현행화 및 변경신고 의무 사전 안내문 추가(별지 제3호 및 제7호 서식)
Ⅳ. 의견 제출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21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이메일(shinsang@korea.kr), 팩스(042-481-7869) - 제출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 담당자: 신상애 관세행정관(042-481-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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