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09일 NEWSLETTER 제 885호제 885호 관세청,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안내 원산지검증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약·조약 및 국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정확성 등을 조사하고 위반 내역 확인 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주요 원산지검증 정보를 공개하여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검증 통계 및 협정별 검증동향을 정리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라며, 관세청 FTA포털(FTA포털>원산지검증>수출물품 주요 검증동향)에도 게시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요 수출물품 원산지검증은 수입상대국의 요청 등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검증을 실시하 는 것으로 주요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2) FTA 외에 관세양허를 위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물품 등 ※ 참고사항: 금번 제공되는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동향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 검증을 요청하는 건에 한정된 자료이며, 미국·캐나다 등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우리나라 수출자를 조사하는 FTA 협정에 관한 자료는 미포함 ll.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요청현황 1. 개요 1) FTA 특혜 검증 검증요청 건수는 상대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협정상대국의 상황에 따라 변동적이나, 2023년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 비특혜 검증 비특혜 검증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검증요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최근 EU가 중국산 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위해 중국산 물품의 한국 우회수출 의심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원산지 조사를 요청 중 (단위: 업체수, %)
2. FTA 협정별 검증요청 현황 FTA 체약상대국 중 주로 튀르키예, EU, 인도, 아세안 등에서 검증요청이 집중 3. 검증요청 사유 1) 주요 요청사유 주로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요청 중 2) 협정별 요청사유 튀르키예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의심”을 이유로, EU는 “인증수출자 유효성 의심”을 이유로, 아세안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FTA 협정별 특성에 따라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에 차이가 있으므로 하단의 “Ⅲ.협정별 주요 검증동향”을 확인해 검증 대응 시 활용
lll. 협정별 주요 검증 동향
1. 한-튀르키예 FTA 1) 요청 사유 튀르키예는 FTA 체결국 중 국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가장 많이 요청하는 국가로 주로 원산지 신고서의 진위 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 요청 2) 요청 품목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 섬유류(직물) > 기계류(금속공작기계)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2. 한-EU FTA 1) 요청 사유 주요 검증 요청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으로 최근 3년간 27개 EU회원국 전체로부터 다양하게 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신고서 진위 여부,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 여부 에 관한 합리적 의심으로 검증을 요청
2) 요청 품목 - 섬유류(직물) > 기계류(전기자전거)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3. 한-인도 FTA 1) 요청 사유 2021년 인도의 원산지기준 심사 강화 조치 이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격하게 증 가했으나, 2022년부터는 기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및 수출물품의 원산 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2) 요청 품목 - 전자전기제품(통신기기 부품)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 기계류(공구, 펌프 등)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4. 한-아세안 FTA 1) 요청 사유 주요 검증 요청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최근 3년간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중 4개 회원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원산지증명서상의 내용 기재 오류(C/O와 인보이스 간 내용 상이 등)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다수 ※ 최근 3년간 아세안 국가로부터의 검증 요청 중 태국의 검증요청이 대다수 2) 요청 품목 - 화학공업제품(화장품) > 철강금속제품(관연결구) > 기계류(건설기계 부품)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5. 기타 FTA 1) 요청 사유 튀르키예, EU, 인도, 아세안 등 수출검증 요청 건수 상위 4개국 외 기타 FTA 체결국의 검증요청 건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 주로 한-중국 FTA, RCEP 협정 적용과 관련해 검증요청이 접수 2) 요청 품목 - 기계류(중고자동차) > 광산물(석유제품) > 화학공업제품(화학비료, 염료 등)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6. 비특혜 원산지검증 1) 요청 사유 비특혜 원산지검증은 EU, 튀르키예 측의 요청이 대다수이며, 수입국 내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해 물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확인하고자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2) 요청 품목 - 철강금속제품(철강관) >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 섬유류(직물) 3) 검증 대응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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