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07일 NEWSLETTER 제 884호제 884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하거나, 특정물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210호(‘23.11.03.)에 따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급부족 우려 및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닭고기, 대파, 바나나, 망고, 자몽, 자몽농축액, 분유, 버터, 치즈, 코코아에 대해 2023년 11월 1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ll. 주요내용 ◾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우려 및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 닭고기 30,000톤, 대파 2,000톤, 바나나 30,000톤, 망고 1,300톤, 자몽 2,000톤, 자몽농축액 1,000톤, 분유 5,000톤, 버터 2,000톤, 치즈 40,000톤, 코코아 수입전량에 대해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함.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 15]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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