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01일 NEWSLETTER 제 882호제 882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ㅇ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ㅇ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ll. 주요 내용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1) 개정내용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10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개정내용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3년 10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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