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27,2023 NEWSLETTER 881제 881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무역위원회에서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및 고시하여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1. 부과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제53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무역위원회의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하기로 결정
II. 부과 대상 1. 부과대상 공급국 - 이집트 2. 부과대상 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2523.21-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4. 부과기간 - 2023.11.00 ~ 2024.03.00(4개월)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3년 11월 6일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michael80@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