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24,2023 NEWSLETTER 880제 880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 지정 및 해제 공고
관세청에서 「관세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20조 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추가 지정 및 해제 대상물품을 공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추가 지정 품목 (4개) ㅇ 들기름과 그 분획물(HSK 1515.90-1000) ㅇ 초산 마늘(HSK 2001.90-9060) ㅇ 부순 건고추(HSK 0904.22-0000) ㅇ 꼬투리 땅콩(HSK 1202.41-0000) II. 지정해제 품목 (8개) ㅇ 콩나물용 대두(HSK 1201.90-3000) ㅇ 서리태를 제외한 기타 대두(HSK 1201.90-9000) ㅇ 건조 곶감(HSK 0813.40-1000) ㅇ 조미오징어채(HSK 1605.54-2091) ㅇ 녹용 전지(HSK 0507.90-1110) ㅇ 녹용 기타(HSK 0507.90-1190) ㅇ 가공한 천연진주(HSK 7101.10-0000) ㅇ 가공한 양식진주(HSK 7101.22-0000) III. 표준품명 및 규격 기재요령
VI. 시행일 ㅇ 2023. 11. 01.(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시 까지 적용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지정 및 해제 공고문 [붙임2] 표준품명 기재요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