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04,2023 NEWSLETTER 876제 876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를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입물류 및 제조 활성화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 간소화를 위한 고시 입안계획을 발표 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ㅇ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입 물류 및 제조활성화 지원 (※ ‘23.6.7. 제5차 경제 규 제혁신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Ⅱ. 주요 개정내용 □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절차 간소화 ㅇ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를 완료한 물품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 후 재반입되는 경우 다시 사용소비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 절차 생략(§7의2⑧)
ㅇ 제조업 또는 복합물류업종의 사업을 하는 입주기업체에 대해 간이한 방식의 물품 반출입 및 보세운송절차 적용(§17의2①~②) * (대상)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 복합물류업) ↔ 보세공장, 복합물류보세창고 (특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물품단위 반출입 관리 적용 → 화물관리번호 생성 생략 및 간이한 보세운송신고절차 적용 ㅇ 동일법인이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와 자율관리보세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간 물품의 반출입신고 절차 생략(§17의2③) * (대상)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서 ERP 등 재고관리시스템의 세관 전용화면제공 또는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
Ⅲ. 시행일자 ㅇ 2023. 10. .
Ⅳ. 의견제출 ㅇ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ㅇ 담당자 : 박종호 사무관 (☎042-481-7821, park9402@korea.kr) 이재용 주무관 (☎042-481-7826, jaeyong_yi@korea.kr)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ㅇ 제출기한 : 2023. 10. 15.(일) 18:0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입안계획서 [붙임2]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_개정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