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04,2023 NEWSLETTER 875제 875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우수 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대폭 확대하고, 물류 공급망간 신속한 물품의 이동을 보장하여 물류비 등 절감 지원 ㅇ 특허요건, 특허기간, 특허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특허절차 개선을 통해 보세공장 신규 특허 진입장벽 완화 및 공정성․투명성 확보 ⇨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수출 지원 및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 제고 ※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23.6.7.),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23.8.9.) 반영
II. 주요 개정내용 1.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보세화물 자율관리 확대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서 보세사 채용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의 열람권한을 세관에 제공한 우수 보세공장 ㅇ 보세공장 원재료 외 특허목적에 적합한 물품의 자유로운 반입․반출을 허용하여 반출입 물품에 대한 제한 규제 폐지(§37①7) ㅇ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견품을 장외작업장, 장외장치장 등에서 무상수출하는 경우에도 보세운송절차 생략(§37①8) * 등록된 보세운송차량 외에 특송차량 등 일반차량 이용 신속 수출 지원 ㅇ 장외작업 시 사전 허가신청, 허가내역 정정, 작업결과 완료보고 등 일련의 세관절차를 생략하고, 매분기 반출입내역을 사후 제출(§37①11) ㅇ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대한 특례사항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특례적용 중지,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등 조치 신설(§36⑤) 2. 보세공장 특허기준 및 절차 개선 ㅇ 시설장비 요건에서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측정용 장비 등은 세관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특허요건 완화(§5①2) ㅇ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외부위원 임기, 위원의 회피사유 및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여 특허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6의2②,④~⑥) ㅇ 특허신청 면적 중 일부 임차시설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갱신 계약서를 임차기간 만료 전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최장 특허기간 부여(§9②) * (특허기간) 최대 10년 3. 물품 반출입 원활화 및 보세공장의 물류기능 강화 ㅇ 사용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보세공장 ↔ 복합물류보세창고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제조업․복합물류업) 간 화물관리번호 없이 물품단위 반출입 허용(§13⑥) ㅇ 동일법인 간 또는 반출입이 빈번한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자동수리 특례 적용대상에 복합물류보세창고를 포함(§30①,③) ㅇ 물품단위로 반입되는 경우와 사용신고수리물품이 화물관리번호를 생성하여 반입되는 경우에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18①) ㅇ 시설재 등 수입통관 대상 물품의 보세공장 내 장치기간 확대 및 물품 반입 후 30일 내 수입신고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폐지(§17③, §44①1) * (장치기간) 1년 → 특허기간, (행정제재) 주의 처분 → 면제 ㅇ 보세공장의 보관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을 해당 보세공장의 물품뿐만 아니라 동일법인 보세공장의 물품까지 허용(§7②) ㅇ 잉여물품을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시 잉여물품확인서 제출 의무를 즉시 제출에서 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 제출로 완화(§33④) 4. 기타 보세공장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정비 ㅇ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에서도 수리․조립․분해․검사․포장 등의 보세작업이 허용되고, 특허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화(§4) ㅇ 장외작업장 간 또는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 간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장외작업 포괄허가 대상임을 명확화(§22③2) ㅇ 제조․가공품목(작업종류) 등 보세공장의 업무내용 변경 절차와 법인 등기사항의 변경 통보 절차를 구분하여 규정(§42①2,3) Ⅲ. 시행일자 2023년 10월. Ⅳ.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ㅇ 담 당 자 : 박종호 사무관(☎042-481-7821, park9402@korea.kr) 이재용 주무관(☎042-481-7826, jaeyong_yi@korea.kr) ㅇ 제출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ㅇ 제출기한 : 2022. 10. 15.(일) 18:00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붙임2]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