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4일 NEWSLETTER 제 870호제 870호 인천항 해상 수입화물「포장명세서」심사강화 시행 재안내 인천세관에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수입신고 검사 시 및 서류제출건에 대한 포장명세서 심사 강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제도 운영 결과, 수입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고 통관 검사의 신속화 및 효율화를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해상 수입신고 화물의 경우 여전히 부실한 포장명세서가 제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검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에서는 해상 수입신고화물에 대한 신속통관 및 심사강화를 위하여 포장박스별로 품명(규격), 수량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포장명세서는 보완요구 할 예정임을 재안내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배경 ㅇ 관세사의 수입검사 준비·참여 완화 등 검사절차 개선(’21.3.24)에 따라 세관에서 수입검사 준비를 보세창고 등에 전산 통보 - 그러나, 제출된 포장명세서가 박스별 품명·수량이 부실 기재되어, 세관의 검사대상박스 통보와 보세창고의 검사준비에 차질 발생
ㅇ 특히, 일부 LCL화물은 1건의 B/L로 수입되는 화물종류가 다양하여,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 시 수입검사에 많은 시간 소요 (※ 1건의 수입검사 지체 시, 후속 검사건 전체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II. 주요 내용 ㅇ 관련근거 - 관세법 제2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0조 (수입신고 제출서류) -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수입신고 제출서류) : 제1항제4호 - 포장박스별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한 포장명세서
ㅇ 관세사(신고인) 확인사항 - 관세사 등 신고인은 수입신고를 위해 화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포장명세서가 위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수입신고 *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수입신고 ‘란-행’별로 검사대상물품이 내장된 포장 박스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 -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화주 등으로부터 포장명세서를 재요청 또는 수입신고 전 물품확인을 통해 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 제출 * 관세사 등은 화주, 포워더 등 물류공급망에 적극 안내토록 조치(협조)
ㅇ 적용대상 : 인천항(신항 포함)으로 반입되는 일반해상화물
III. 시행 계획 ㅇ 단계별 시행 : 준비·계도기간(∼’21.5.16) ⇨ 수입검사건 시행(5.17∼) ⇨ 서류제출건까지 전면 시행(7.1∼)
ㅇ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 시 전자문서로 서류보완 요구(고시 제25조) * (참고1) 포장명세서 작성 사례 // (참고2) 질의응답(Q&A)
IV. 문의처 ㅇ 인천세관 통관검사2과: 032-45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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