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2023년 7월 27일에 공고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어 09월 0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 사유
1. 수출기업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 절차 간소화
2. 관세환급특례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비적용 처리 절차 명확화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II. 주요 개정내용
1. 환급금 지급계좌 변경 시 제출서류 간소화(§17②)
- 은행 통·폐합에 따른 은행지점 코드 변경 등 환급신청인에게 귀책이 없는 단순 변경사항은 본인의사 확인 서류(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현 행 |
개 정 안 |
□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제17조) |
□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제17조)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단서 신설> |
② ------ 경우
-----. 다만,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통보서와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
2.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서 정정 절차 마련(§18조의2 신설)
- 세관장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환급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① 수입원재료 모델·규격 단순 기재 오류, ② 수입원재료 사용량 단순 기재 오류 등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사항의 정정 (제18조의2) |
①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환급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환급신청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4서식 및 그 증빙 자료를 해당 환급금을 지급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정정신청을 승인 할 수 있다. |
1. 환급신청인이 영 제18조에 따른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2. 그 밖에 환급액 증감은 없으나 환급신청한 물품, 원재료 등이 다른
수출증빙번호(신고번호)의 물품, 다른 원재료 증빙번호(신고번호)의 원재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세관장의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 |
③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통보(전자문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
|
3. 환급신청 등의 증빙서류 전자첨부 허용(§23②, §61④)
- 추가환급 신청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전자첨부 금지 규정 삭제
현 행 |
개 정 안 |
□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3조) |
□
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23조)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
② <삭 제> |
|
|
□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제61조) |
|
① ∼ ③ (생
략) |
□ 반입확인 신청 및
제출서류 (제61조) |
④ 제5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반입(적재)
확인(신청)서 발급신청 관련서류는 전자첨부로 제출할 수 없다. |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삭 제> |
|
|
4.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등(§32)
- 중소기업이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개별환급 적용)으로 변경한 이후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2년 이내에도 환급방법 변경 허용
- 환급받은 실적이 없는 최초 환급업체가 최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개별환급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제32조) |
□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제32조) |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① -------- 경우 ----------------. |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이후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서 신설> |
|
|
|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다만, 영
제14조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최초 환급업체의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 비적용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5.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 발급 절차 개선(§54③)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신청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는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발급
* ① 분증 발급을 처음 신청하는 업체, ② 환급방법 조정고시 대상 물품 등
현 행 |
개 정 안 |
□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54조) |
□
분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54조) |
①ㆍ② (생
략) |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의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분할증명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증을
발급한 후 제1항의 서류는 신청인에게 되돌려 준다. <단서 신설> |
③ -------.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분증의 적정발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다. |
|
|
6. 기타 개선사항
- 환급신청인이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와 환급신청인의 지위 승계’를 함께 신고한 경우 처리절차 명확화(§4⑥)
- 외국무역선(기)→국제무역선(기) 용어 정비(§3조의② 등)
III. 시행일자
- 2023. 09. 01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