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8월 24일 NEWSLETTER 제 862호제 862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었습니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안전처장은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2. 주요개정내용
(1)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제6조)
(2)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제13조)
3. 시행일자
2024년 2월 17일
II.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해외제조업소 등록 연장 및 제한규정 마련에 따른 정비(안 제2조, 제3조의5, 제12조) (1) 제․개정 이유 ㅇ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 정비 ㅇ 현지실사 통보 후 등록 철회한 해외작업장에서 재등록 요청 시 현지실사를 거쳐 등록 가능토록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 (2) 제․개정 내용 ㅇ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ㅇ 등록 철회 요청한 후 재등록을 요청한 경우도 포함하여 현지실사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 정비 ㅇ 해외제조업소 등록 취소의 인용조문 정비 2. 우수수입업소 등록 유효기간 절차 마련(안 제4조) (1) 제․개정 이유 ㅇ 우수수입업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절차 마련 필요 (2) 제․개정 내용 ㅇ 우수수입업소의 유효기간을 하려는 자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신청토록 절차 마련 3. 수입중단 해제근거 명확화에 따른 정비(안 제4조) (1) 제․개정 이유 ㅇ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현지실사 후 중단 해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정비필요 (2) 제․개정 내용 ㅇ 수입중단 및 해제조치 절차 및 중단 및 해제 시 공개조문 정비 4. 수입식품 전자 영업등록증 도입(안 제16조~제18조, 제21조) (1) 제․개정 이유 ㅇ 수입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영업소에는 영업등록증을 비치 및 민원 신청 시 원본 제출 의무 ㅇ 영업등록증의 훼손 분실 등을 예방하고, 변경 지위승계 폐업 시 원본 제출 부담 완화 필요 (2) 제․개정 내용 ㅇ 신규영업 등록 시 전자영업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에 따라 영업등록증 비치 의무 삭제 및 변경등록 지위승계, 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의무 예외 규정 5. 통관단게 부적합 식품의 용도전환 범위 확대(안 제34조) (1) 제․개정 이유 ㅇ 통관단계 부적합 수입식품은 식용 사용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수출국 반송 다른 나라로의 반출 또는 폐기 대상이나, 농식품부 승인에 따른 사료용 및 공적 사용 목적에 한해 용도전환을 허용 중이며,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필요
(2) 제․개정 내용 ㅇ 농식품부 승인에 따른 사료로의 용도전환 범위를 동물성 원료까지 확대 ㅇ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에 따라 영업등록증 비치 의무 삭제 및 변경등록 지위승계, 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의무 예외 규정 6. 수출식품 위생증명서 신청 제출서류 인정범위 확대(안 별표 14) (1) 제․개정 이유 ㅇ 수출식품 위생증명서 등 발급 신청 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 검사성적서의 경우 원본을 제출토록 규정 ㅇ 민원인은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발급받은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위생증명서 신청이 가능, 선적 전까지 발급기간 촉박 ㅇ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적관련 서류와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검사성적서 사본도 제출서류로 인정하여 편의성 제고 필요 (2) 제․개정 내용 ㅇ 수출신고필증 외 선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적관련 서류도 인정하고, 온라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사본도 인정 Ⅲ. 입법예고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년 10월 2일 2. 제출방법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의견 제출 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ㅇ 전화 : 043-719-2168
ㅇ 팩스 : 043-71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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