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7월 24일 NEWSLETTER 제 853호제 853호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기획재정부는 향후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을 차단하여, 동 물품의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인도산 페로실리콘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령 제1007호, 2023. 7. 21., 제정]. 그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베트남ㆍ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제7202.30-0000호) 2. 적용 기간: 동 규칙을 공포한 날[2023. 7. 21]부터 5년 3. 부과대상물품의 공급국: 베트남, 인도 4.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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