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3년 7월 12일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 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1 | FAN Assembly; YLF1205A-10D-03(DC12V) 등 2건 | 제8414.51-9000호 | 제8414.59-9000호 |
2 | USB HUMIDIFIER | 제8509.80-9000호 | 제8479.89-1090호 |
3 | Aquaculture Pond Cleaner | 제3002.90-4000호 | 제3824.99-9090호 |
4 | WEATHERSTRIP HOOD 등 2건 | 제4016.93-0000호 | 제4016.10-0000호 |
5 | Ozone Therapy Apparatus | 제9019.20-2000호 | 제9019.20-9000호 |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Blower FA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FAN Assembly; LF1205A-10D-03(DC12V) | Blower FAN; MYK271(DC24V) |
종전공문 | 품목분류4과-7301 (2019.2.21.) | 품목분류4과-7299 (2019.2.21.) |
물품설명 | 차량의 지붕(roof)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결합되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용 팬(fans)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414.51-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414.59-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특정 기계(에어컨 실외기)에 구성품 형태로 들어가는 팬이므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제8414.59-9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2. USB HUMIDIFI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USB HUMIDIFIER ; FT-T1/8509809000 |
종전공문 | 품목분류3과-17318 (2020.8.28.) |
물품설명 | 소형 선풍기와 초음파 가습기가 하나로 결합된 USB 충전 방식의 듀얼 선풍기 겸 가습기(무게 209g)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09.80-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109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설계의도나 제품 구조상 ‘초음파 가습기’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8479.89-1090호로 분류(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3. Aquaculture Pond Clea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Aquaculture Pond Cleaner ; BactaClean-Alqae Type1 |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1015 (2004.7.26) |
물품설명 | 미생물과 효소, 실리카, 돌로마이트, 부형제 등을 혼합․조제한 물품으로 연못이나 호수 등 수질 관리(오염물질 분해)를 위한 수처리제로 사용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002.90-4000호 (기본세율 무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
변경사유 | 미생물 외에 여러 화학품과 천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조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는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제3824.99-9090호에 분류(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4. WEATHERSTRIP HOOD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WEATHERSTRIP HOOD ; 94550172 | 86431-D3000 W/STRIP HOOD ; R.KOREA |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1200 (2016.6.1.) | 품목분류2과-6158 (2015.8.6.) |
물품설명 | 자동차 보닛 하단에 결합되어 개폐시 충격을 흡수하고 빗물 등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스트립 형상의 연질 고무제품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4016.93-0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4016.10-000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가황한 셀룰러 고무(EPDM Sponge)와 기타 합성고무 두 가지 재료가 결합되어 있으나 본질적 특성은 ‘셀룰러 고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4016.10-0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5. Ozone Therapy Apparatu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Ozone Therapy Apparatus ; ① Twin Nasal Cannula ② Oxygen catheter(PVC) ③ Air-way(PVC) |
종전공문 | 품목분류47281-589 (2003.07.02.) |
물품설명 | 산소 결핍상태의 환자 콧구멍에 꽂아 산소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얇은 관 형상의 비강 캐뉼러(Nasal Cannula)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9019.20-2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9019.20-9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사유 | 산소 발생기나 유량계가 없는 얇은 관 형상의 ‘카테터(캐뉼러)’이므로 ‘산소흡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제9019.20-9000호로 분류(제202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