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7월 14일 NEWSLETTER 제 850호제 850호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신고 서식 변경 안내 ‘23.8.11.(금) 00시부터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서식 제11란(송장 번호 및 일자) 입력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복수 송장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배경 기존 인도-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의 경우, 복수의 송장 건에 대하여 품목별 송장 번호를 매칭하여 입력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송장 번호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각 품목들이 해당하는 송장 번호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상 11란 작성 방식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동일하게 변경되어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II. 변경사항 1. 원산지증명서 변경 사항
ㅇ 원산지증명서 상 송장 정보 입력 방식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Ⅲ. 시행일 ㅇ ‘23.8.11.(금) 00시 이후부터 *업체 테스트 진행: 2023.08.01.(화) ~ 2023.08.10.(목) IV. 문의처 ㅇ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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