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3년 5월 31일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 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1 | 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 | 제1517.90-9000호 | 제2106.90-9099호 |
2 | MAGNETIC FLUID SEAL | 제8484.20-0000호 | 제8487.90-9090호 |
3 | COMBINATION FILTER 등 3건 | 제8421.99-9099호 | 제5911.90-0000호 |
4 | PBN(Pyrolytic Boron Nitride) | 제6903.90-9020호 | 제8486.90-3050호 |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Vitamin D 1000 IU (250 Softgels)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10095 (2021.10.29.) |
물품설명 | 아마씨유에 비타민 D를 혼합하여 조제한 후 연질 캡슐에 넣어 섭취하도록 만든 건강보조식품(205㎎×250캡슐)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1517.90-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다량의 아마씨유는 지용성인 비타민 D를 보호하고, 일정 섭취량으로 비타민 D를 희석하기 위한 보조적 물질이므로 식물성유보다는 식이보조제의 일종으로 보아 제2106.90-9099호로 분류 (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2. MAGNETIC FLUID 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MAGNETIC FLUID SEAL; HOLLOW SHAFT FLANGE MOUNTED SEAL;; 자성유체실;;;HF015NC M01 |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197 (2017.1.25.) |
물품설명 | 자성유체(자성 미립자+계면활성제+베이스 오일)를 이용해 씰막(액체오링)을 형성하여 대기영역과 진공영역을 밀봉하는 실(Seal)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484.20-0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487.90-909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스프링의 힘을 이용해 접착면을 기계적으로 밀봉하는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과는 달리 액체상태의 자성유체를 이용해 밀봉하는 방식의 실(seal)이므로 제8487.90-9090호로 분류 (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3. COMBINATION FILT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ASSY A-0001 |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28300318 |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OMBINATION FILTER; A2118300018 |
종전공문 | 품목분류4과-5417(2017.7.31.) | 품목분류4과-785(2017.4.4.) | 품목분류4과-782(2017.4.4.) |
물품설명 | 합성섬유(부직포) 사이에 미량의 활성탄을 함침한 원단을 주름지게 절곡하여 재단한 후 프레임을 부착한 차량용 에어컨 필터(교체용)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기본세율 8%, 국제협력관세 5%)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여과재인 부직포 외에 다른 재료(플라스틱 등)로 테두리를 부착하였으나, 이는 부직포의 형상유지를 위한 부속품이고 본질적인 특성은 방직용 섬유제품(부직포)에 있으므로 제5911.90-0000호에 분류 (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4. PBN(Pyrolytic Boron Nitri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Other refractory ceramic goods; PBN 126MM DIA CRUCIBLE; 79095; U.S.A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1882 (2013.03.26) |
물품설명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용 기기에 전용되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도가니 형상의 열분해 질화붕소(PBN) 제품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6903.90-902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486.90-3050호 (기본세율 무세) |
변경사유 |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전용되며, 실온에서 미리 성형한 후 소성(燒成; firing)하여 만드는 일반적인 제69류 도자제품과 달리 열분해하여 질화붕소를 생성시키는 화학기상증착방식(CVD)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제8486.90-3050호로 분류(제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