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5월 04일

NEWSLETTER 제 827호

제 827호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241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24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 할당관세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1) 부과대상

다음의 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

가산세 부과대상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목차 2. 할당관세품목 참고)

 

 

(2) 가산세

기준

가산세율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 ~ 20내 신고

과세가격의 0.5%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내 신고

과세가격의 1.0%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내 신고

과세가격의 1.5%

이외의 경우

과세가격의 2.0%

 

2.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 품목

상세품명 및 규격

세번부호(HSK)

적용기간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0207.12-0000

2023.05.01.

~2023.06.30.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0207.14-1010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0207.14-1020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0207.14-1030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1090

설육(냉동한 것) 기타

0207.14-2090

닭으로 만든 것

삼계탕

1602.3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1602.32-1090

기타

1602.32-9000

부화용 수정란

기타(오리 부화용 수정란)

0407.19-0000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대파

0703.90-2000

냉동채소

(그 밖의 채소)

기타(대파)

0710.80-9010

건조한 채소

(그 밖의 채소)

대파

0712.90-2030

당근~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706.90-1000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기타(감자칩 제조용)

0701.90-0000

2023.05.01.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