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수입신고지연 가산세 - 할당관세
1.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1) 부과대상
다음의 물품 중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한 물품
가산세 부과대상 |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 |
2.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에서 관세청장이 공고한 물품 (목차 2. 할당관세품목 참고) |
(2) 가산세
기준 | 가산세율 |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 ~ 2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0.5%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5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0% |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 ~ 80일내 신고 | 과세가격의 1.5% |
이외의 경우 | 과세가격의 2.0% |
2. 할당관세 품목
할당관세 품목 | 상세품명 및 규격 | 세번부호(HSK) | 적용기간 |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닭의 것)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 | 0207.12-0000 | 2023.05.01. ~2023.06.30. |
절단육(냉동한 것) 다리 | 0207.14-1010 |
절단육(냉동한 것) 가슴 | 0207.14-1020 |
절단육(냉동한 것) 날개 | 0207.14-1030 |
절단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1090 |
설육(냉동한 것) 기타 | 0207.14-2090 |
닭으로 만든 것 | 삼계탕 | 1602.32-1010 |
밀폐용기에 넣은 것 기타 | 1602.32-1090 |
기타 | 1602.32-9000 |
부화용 수정란 | 기타(오리 부화용 수정란) | 0407.19-0000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 대파 | 0703.90-2000 |
냉동채소 (그 밖의 채소) | 기타(대파) | 0710.80-9010 |
건조한 채소 (그 밖의 채소) | 대파 | 0712.90-2030 |
당근~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무 | 0706.90-1000 |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 기타(감자칩 제조용) | 0701.90-0000 | 2023.05.01. ~202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