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인하 조치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ㅇ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ㅇ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ll. 주요 내용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1) 개정내용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4월 30일"을 각각 "2023년 8월 31일"로 한다.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다만,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396.7원 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다만,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38원으로 한다. |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1) 개정내용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3년 4월 30일"을 "2023년 8월 31일"로 한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중략) 3. 별표 1 제6호 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3년 8월 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이하 생략)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력세율 조정 기한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부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