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26일 NEWSLETTER 제 822호제 822호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 러/벨 수출통제 강화「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질, 장비, 부품 등을 말하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수출 및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수출통제 강화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표되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 이유 ㅇ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러시아, 벨라루스향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전략물자 리스트를 최신화하기 위하여 개정 * 전략물자 수출시 관련 제반 절차에 대한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의 목록을 말함. 2019년 정치ㆍ외교적 이유로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으나 금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함. II. 주요 개정 내용 1.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1) 개정 사항 ㅇ 일본을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일→5일)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종→3종,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인 편의가 제고될 전망임. *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개정
* 허가 심사절차 변경사항
2.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ㅇ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 27.(금)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향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상황허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부 허가 필요
ㅇ 고시 시행 전인 4. 27.(목)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4. 28.(금)부터는 ①기계약분 수출[4. 27.(목)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②100% 자회사 내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 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 개최, 「수출통제 데스크」 운영, 「통제품목 - HSK 연계표」 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임. III.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유의사항 ㅇ 수출물품의 HSK 번호만으로는 수출가능 여부를 알 수 없으니, HSK 번호를 참조하되, 판정을 통해 정확히 상황허가 대상 여부인지 미리 확인이 필요함. ㅇ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구성품으로 포함된 완제품(완제품은 상황허가 비대상 품목)인 경우라도 부분품이 분리가 가능하여 분리 후에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고, 부분품이 전체 완제품의 가격대비 10% 이상인 경우이거나, 부분품이 전체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분품의 판정 결과에 따라 완제품도 판정 결과가 결정됨. ㅇ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함. 또한 미국산 전략물자의 수출 등 미국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보아야함. IV. 시행일자 ㅇ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수출 통제지역 구분 개정 : ’23. 4. 24.(월) ㅇ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 ’23. 4.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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