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4월 26일

NEWSLETTER 제 822호

제 822호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 러/벨 수출통제 강화「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질, 장비, 부품 등을 말하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전략물자 수출 및 허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수출통제 강화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의 시행일이 공표되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I. 개정 이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러시아, 벨라루스향 수출통제 품목 확대 및 전략물자 리스트를 최신화하기 위하여 개정

* 전략물자 수출시 관련 제반 절차에 대한 간소화 혜택을 받는 국가의 목록을 말함. 2019년 정치ㆍ외교적 이유로 한국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켰으나 금번 고시 개정으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 복귀함.

 

II. 주요 개정 내용

1. 화이트리스트 복원

(1) 개정 사항

ㅇ 일본을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화이트리스트)으로 복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단축(155)되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53, 개별수출허가 기준)되는 등 절차적인 편의가 제고될 전망임.

*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

가 지역으로 통합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29개국

 

* 허가 심사절차 변경사항

 

구분

종류

개정 전

개정 후

심사기간

개별 수출허가

15

5

포괄 수출허가

신청서류

개별 수출허가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5

허가신청서 등 3

포괄 수출허가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3

허가신청서 1

 

2.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ㅇ 러시/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됨에 따라 4. 27.() 0시부터 해당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향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상황허가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정부 허가 필요

 

개정 전

개정 후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

(좌동)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

(신설) 산업ㆍ건설기계, 철학ㆍ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완성차는 5만불 초과시), 반도체ㆍ양자컴퓨터 및 부품 등 741개 품목

 

 

ㅇ 고시 시행 전인 4. 27.()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나, 고시가 시행되는 4. 28.()부터는 기계약분 수출[4. 27.()까지 수출계약 체결 건], 100% 자회사 내 수출 등 사안별 심사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허가를 발급 받은 건에 한해 수출이 가능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개최, 수출통제 데스크운영, 통제품목 - HSK 연계표제공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임.

 

III.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시 유의사항

ㅇ 수출물품의 HSK 번호만으로는 수출가능 여부를 알 수 없으니, HSK 번호를 참조하되, 판정을 통해 정확히 상황허가 대상 여부인지 미리 확인이 필요함.

 

ㅇ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구성품으로 포함된 완제품(완제품은 상황허가 비대상 품목)인 경우라도 부분품이 분리가 가능하여 분리 후에도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고, 부분품이 전체 완제품의 가격대비 10% 이상인 경우이거나, 부분품이 전체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분품의 판정 결과에 따라 완제품도 판정 결과가 결정됨.

 

ㅇ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에는 상황허가 신청이 필요함. 또한 미국산 전략물자의 수출 등 미국의 수출통제 역외적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보아야함.

 

IV. 시행일자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수출 통제지역 구분 개정 : ’23. 4. 24.()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 ’23.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