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4월 07일

NEWSLETTER 제 813호

제 81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하거나 특정물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73(‘23.04.05.)에 따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서민의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닭고기, 오리 부화용 수정란, 대파 및 무 등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

용 규정

 

 

ll. 주요 내용

 

- 닭고기(한계수량 30,000), 오리 부화용 수정란(한계수량 10), 대파(한계수량 5,000), (수입 전 량)에 대하여 각각 202351일부터 6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 적용함

 

- 감자칩 제조용 감자 13,000톤에 대해 202351일부터 11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413일까지

 

2. 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customs21c@korea.kr

- 팩스 : 044-215-8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