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14일 NEWSLETTER 제 817호제 81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입니다.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관련 내용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안전성과 관련성이 적은 제품명을 동일사ㆍ동일수입식품 요건에서 제외함에 따라 통관단계 부적합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ㅇ 유통이력 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해당품목 등록취소로 처분범위 명확화 ll. 주요 개정내용
1.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 변경에 따른 조치 (안 별표 9, 별표 10) ㅇ 부적합 처분을 받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재수입시 부적합 처분 범위 명확화 → 가공식품 및 축산물가공품의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 제조일자, 제품명이 같은 제품에 한해 부적합 처분토록 범위 명확화 ㅇ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분류되는 수입주류의 제품명 인정 범위 명확화 2. 유통이력 추적관리 등록취소 처분 기준 명확화 (안 별표 11) ㅇ 유통이력 추적관리 대상품목에 대해 유통이력 추적관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분 기준 : (개정 전) 등록취소 → (개정 후) 해당품목 등록취소 → 품목별로 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정보 미제공시의 처분(등록취소) 범위를 ‘해당품목’으로 한정함. 3. 행정처분 위반근거 법령 정비 (안 별표 13) ㅇ 행정처분의 근거법령 정비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ㅇ 2023년 5월 17일 까지 2. 제출방법 ㅇ 온라인 의견 제출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자우편 : namkung01@korea.kr ㅇ 문의처: 043-719-2168 ㅇ 팩스: 043-71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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