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08일 NEWSLETTER 제 802호제 802호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안내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는 신고서류의 작성 오류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때, 일정기간 동안 서류제출 및 물품의 검사 수준을 높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업무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일부가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ㅇ 수출입신고 오류를 정정할 경우 부과되는 불이익 때문에 정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오류점수가 부과되는 면제 정정 사유 확대 ㅇ 수출입신고시 신고한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한 번의 정정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정정으로 부과되는 오류점수 상한 규정 ㅇ 수출입신고를 정정·취하하려는 경우 신청서상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므로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한 불필요한 규정 삭제 ㅇ 보류된 오류점수 확정 절차 등 제도 운영 보완을 위한 규정 정비 II. 주요 개정 내용 1. 사유서 제출 규정 삭제 (제4조) ㅇ 신고서의 정정·취하 신청 시 신청서 상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므로, 사유서 의무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정정·취하 신청 부담 경감
2. 오류점수 면제범위 확대 (제4조 등) ㅇ 품목분류사전심사(질의)결과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질의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 면제 (제4조제2항 제5호)
ㅇ ACVA* 연례보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정에 대하여 오류점수 면제사유에 포함 (별표4. 수입신고 정정사유) * 특수관계과세가격사전심사(ACVA):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 ㅇ 원산지 자율점검*결과에 따라 정정 시 오류점수 미부과 (별표4. 수입신고 정정사유) * 협정관세 적용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조사 전 일정기간(5~30일) 동안 오류를 자율점검하고 교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ㅇ 수출신고서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는 경우 오류 점수 면제 (제4조 제2항 제10호)
3. 오류점수 부과 기준 정비 (제8조 등) ㅇ 신고인이 수출입신고 이후 신고서의 행 추가 또는 삭제 시 부과되는 오류점수를 란 추가·삭제 시 부과되는 오류점수와 별도로 명시하고 수출입신고 동일하게 10점으로 적용
ㅇ 1회 정정만으로 과도한 오류점수가 부과되어 검사율 상향 등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건별 오류점수 상한 규정
4. 오류점수 확정 과정의 절차 정비 (제8조) ㅇ 신고인 등이 세관장의 세액경정에 대한 불복신청 등으로 부과가 보류된 오류점수에 대해 불복신청 결과 확정 등의 사유로 점수 확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오류점수에 가산
5. 특별교육 이수확인 절차 변경 (제11조) ㅇ 신고인 편의를 위해 교육개설의 주체인 한국관세사회가 교육 이수증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일괄 제출하도록 절차 변경 ※ 신고인 등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여 한국관세사회가 발급한 이수증을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제재 50% 경감 III. 시행일자 ㅇ 2023.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