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2021 OPINION 제 12제 12호 소요량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 사례 Ⅰ. 처분 개요 ㅇ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수입한 동판을 원재료로 하여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한 후 접속단자는 국내에 판매하고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스크랩을 수출하는 법인으로, ㅇ 관세청장에게 2차례에 걸쳐 위 스크랩과 관련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7.9.19. 및 2015.10.13.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아래 <표1>과 같이 회신하자, ㅇ 이에 따라 위 스크랩에 대하여 2018년 9월까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고시”라 한다) 제7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및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한 소요량으로 관세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을 받아 왔음 ㅇ 그런데 청구법인은 2019.12.26. 수입한 동판과 스크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중량비 1:1 비율로 한 ‘단위실량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후, 환급신청번호 OOO으로 관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 2020.2.10. 및 2020.2.14. 이를 거부
ㅇ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심판청구를 제기
Ⅱ. 핵심 쟁점
ㅇ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Ⅲ. 결정 요지 [조심 2020관0105 조세심판원 2020.11.18.결정] ❍(소요량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관세 환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문제)
① 수입한 동판은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 자동차용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므로 접속단자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스크랩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수출하였다고 하여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그렇다면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영세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소요량 산정방법을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소요량고시 제9조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관세청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소요량 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Ⅳ. 주요 시사점
ㅇ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는 국내에 판매하고,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스크랩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인 수입동판은 접속단자를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이지, 수출물품(스크랩)을 생산(*이전의 상태보다 질을 높이는 것)하기 위한 원재료가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환급대상원재료가 될 수 없다고 결정, 다시 말해서
ㅇ 주생산품과 부산물을 생산한 후 부산물을 먼저 수출하는 경우에 부산물인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수출물품(부산물)생산(*이전의 상태보다 질을 높이는 것)을 위한 원재료가 아니라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으며,
반대로, 주생산품과 부산물을 생산한 후 주생산품을 먼저 수출하는 경우에 주생산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는 수출물품(주생산품)생산(*이전의 상태보다 질을 높이는 것)을 위한 원재료라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ㅇ 또한, 수입동판이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님에도 영세수출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생산제품인 접속단자를 부산물로 간주하되, 소요량 산정방법을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여 환급 신청을 하도록 관세청에서 회신하였으나, 관세청 질의회신과 달리 단위실량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소요량산정방법이 부적정하다고 결정한 것은 다시 말해서,
ㅇ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부산물공제비율산정은 주생산품의 가치와 부산물의 가치의 상대비중을 공제비율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ㅇ 부산물공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위실량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출물품인 스크랩의 중량과 수출용원재료인 수입동판의 중량을 1:1의 비율로 수입동판의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신청하면 ㅇ 수출물품인 스크랩의 가격과 부산물(접속단자)의 가격의 상대비중을 공제비율로 산정한 환급액보다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부적정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ㅇ 환급신청인이 환급 신청 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출물품 생산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부산물은 환급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소요량고시 제16조(부산물관리)규정의 부산물공제는 생산되는 물품의 양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 수 있어 환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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