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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30일

OPINION 제 43호

제 43호 대미 수출물품 대중국 보복관세대상여부 확인방법

올해 연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후보자 공약 중 자국의 통상정책에 대하여 기본관세인상, 보복관세인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물품에 대하여 무역법301(보복관세)에 근거하여 추가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중에 있는데 앞으로 보복관세대상 품목과 관세율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 시에 FTA원산지증명 뿐만 아니라 중국산 재료가 투입되거나 중국에서 중간가공 또는 최종가공을 거치는 경우 보복관세 대상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FTA원산지규정과 보복관세를 판단하는 원산지규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청(US CBP)이 중국산 물품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원산지는 FTA원산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 국내법 비특혜 원산지 규정인 19 CFR 134.1(b)(원산지표시규정)을 적용한다.

 

 

동 규정은 2 이상의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된 국가를 원산지국가로 판단하며 미국 법원은 새로운 이름(name),특성(character),용도(use)의 변화여부로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산 중간재, 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거나, 중국 생산과정에서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버린다면 한국에서 후속공정을 거치더라도 실질적 변형이 한국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며 중국산으로 판단(보복관세 부과)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FTA와 달리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없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준비하여 미국 관세청에 질의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최근에 수출기업의 문의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세인관세법인도 미국 관세청에 직접 원산지질의를 하고 있다.

 

 

질의방법은 미국 관세청 사이트(https://erulings.cbp.gov)에서 할 수 있다.

원산지 외에도 품목분류 질의도 가능하다. 신청 후 회신기간은 30일이며 미국 관세청에서 질의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근거와 결과를 신청자 메일로 알려준다. 간혹 친절하게도 질의결과를 우편으로 한국에 직접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질의결과는 미국 관세청 사이트 내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CROSS)(https://rulings.cbp.gov)에 공개가 되며 다른 회사의 질의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참고가능 하겠다. 신청 시에 입증자료 제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실질적 변형의 판단근거는 증거의 총합(Totality of evidence)에 의해 판단한다고 US CBP에서 말하기 때문이다.

 

 

질의물품에 대한 충분한 물품설명, 구성요소내역, 구성요소별 원산지 및 투입비율, 제조공정 설명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 사례를 종합해보았을 때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상세공정 즉 공정별 발생장소, 해당공정이 완제품에 미치는 영향, 공정별 투입재료 및 원산지, 공정별 산출물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FTA에서는 중국에서 가공공정을 거치면 원재료가 한국산이더라도 중간재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복관세 부과여부에 관하여 상기 방법으로 미국 관세청에 원산지질의를 해본 결과 원재료가 한국산과 중국산이 섞여있고 중국에서 가공공정을 거쳐 완성품에 가깝게 조립된 후 한국에서 후가공이후 미국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한국산판정 및 보복관세 비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미국 수입자는 그동안 납부한 보복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중국 보복관세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세인관세법인 FTA(02-6011-3095)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