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03일 NEWSLETTER 제 787호『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손실보상 청구 제출자료 명확화 및 청구기간 연장 등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수출입물품의 적법한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품의 파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세법」 제246조의2(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손실보상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0-24호, ‘20.07.06) 입안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사유 ㅇ 마약류 등을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생략 기준 확대 등 지급절차 간소화 필요 ㅇ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을 통해 손실보상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손실보상 청구 제출자료 명확화 및 청구기한 연장(제4조) ㅇ 청구인이 손실보상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 * 손실내용 및 손실가격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구매영수증 등), 신분증, 통장사본 ㅇ 청구기한이 짧은 특송화물・우편물・여행자휴대품의 청구기한을 일반화물과 동일하도록 연장(7일→15일)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생략 기준액 확대 등 지급절차 간소화(제6조) ㅇ 적극적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 기준액 상향 조정 (30만원→100만원) ㅇ 손실보상 관리대장에 수기(手記) 기록 대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
3. 손실보상 지급기한 명확화(제6조) ㅇ 청구인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급 기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기한 명시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 지급 기한) 청구일 또는 위원회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4. 손실보상금 지급실태 관리 강화(제12조, 제13조) ㅇ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세관장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 및 환수 관련 규정 명시 lll.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ㅇ 담 당 자 : 박용찬 사무관(042-481-7923), 황혜진 관세행정관(042-481-7836) ㅇ 제출기한 : 2023. 02. 20. ㅇ 제출방법 - 전자메일 : liebao83@korea.kr - 팩스 : 042-481-7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