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25일 NEWSLETTER 제 781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 가능 기관 및 제공범위,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제공 절차,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명자료를 미제출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기업 등의 급부·지원 신청의 편의 제고 및 불법 외환거래 차단을 위해 납세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아래와 같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ll. 주요 개정내용 1.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안 제141조의10, 11, 12) - 기업 등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급부·지원 등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함 - 관세청이 당사자 동의 시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외환·무역 관련 법령의 집행과정에서 관 세청 또는 세관이 취득한 당사자 관련 정보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국가 및 국민 경제 활동에 심각한 피해 가 발생하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별표 2의2)
-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문서로 사용 목적, 요구 내용 및 당사자 동의 여부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과세정보 관련 업무담당자의 지정, 과세정보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 파기조치를 의무화하도록하고, 의무조치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 결과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
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경정 허용(안 제143조)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까지 세관장의 경정을 유보하도록 하되, 납세자의 조기 경정 신청이 있거나 과세전적 부심사 중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등은 결정 전이라도 경정을 허용하도록 규정함
3.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통관절차 규정(안 제258조) -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거래정보를 주문정보, 수신인정보, 물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으로 규정함 -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관세청장이 거래정보 요청 시 전자상거래 물품의 해외발송 시점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요청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정보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규정함 - 관세청장이 개인 화주에게 안내하는 통관ㆍ납세 관련 사항은 품명, 납부세액, 구매일자, 선하증권(화물운송 장) 번호 등 통관ㆍ납세 여부 및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함
4. 기타 개정사항 ① 공시송달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및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납세의 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 공시송달된 것으로 규정 ②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 공표 기준 완화(안 제16조의2)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표상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입물품 평균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③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확대(안 제27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시 공제되는 통상적 이윤 및 일반경비 관련 납세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의 인정범위를 현행 동종·동류 비율의 110%에서 120%로 확대 ④ 가격약속 제의 기한 규정(안 제68조) 덤핑방지관세 조사과정에서 수출자가 가격약속 제의할 수 있는 기한을 최종판정이 있기 45일전으로 규정 ⑤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 규정(안 제10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처리기간에 전문기관 기술자문, 신청인 의견 진술 등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⑥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방안 규정 등(안 제144조의3, 4, 5) ⑦ 원산지정보 관련 위탁 업무 규정 정비(제236조의5 삭제) ⑧ 지식재산권 침해 통보 대상 추가(안 제242조)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화주에게 통관우체국 도 착 사실을 통보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어 통관보류 등을 한 경우 통보하여야 하는 대상에 통관우체국 도착 물품 추가 ⑨ 수출인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취소사유 제외(안 제259조의5) ⑩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 확대(안 제261조의제4호의2) ⑪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안 제276조의2) ⑫ 관허사업 제한 요구 예외사유 및 체납횟수·체납합계액 산정기준 신설(안 제283조의2, 3) ⑬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안 별표2) 여행자 휴대품에 부과되는 관세등이 알고리즘을 통해 최저세액으로 자동 산출될 수 있도록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현행 $1,000 이하, 20%)하고,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도 현행 20~55%에서 15~47%로 인하 ⑭ 당사자 동의 시 과세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안 제143조) ⑮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 제3호아목4, 별표6)
lll.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3년 2월 3일 까지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ㅇ 전자우편 : ooh471@korea.kr ㅇ 전화 : 044-215-4411 ㅇ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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