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제한사유로서 납세자의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 시행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정 이유
23년 1월 1일 부가세법 개정에 따라 수입자가 관세 조사 등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더라도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됨. 개정 내용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예외적 발급 제한 사유로 제35조 제2항 2호 다목의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유형화하여 규정함.
II. 주요 내용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사유 구체화(안 제72조)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 받은 오류를 다음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관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110조제2항제1호·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②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내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 세관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1호에 따라 제출한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그 신고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현 행 | 개 정 |
제70조(수입세금계산서) | 제70조(수입세금계산서)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② -------------------------------------- ------------------------------------- ------------------------------------- --------------------제47조, 제106조, 제106조의2 및 제199조의2--------------------- ------------------------------------- -------------------------. <단서 삭제> |
③ 법 제35조제2항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3. (생 략) | ③ 법 제35조제2항3호에서 “관세 ---------------- -------------------------------------- ---------------------------------. 1. ~ 3.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④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통지 받은 오류를 다음신고 시에도 반복하는----------------------------------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1. 「관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세액을 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1. 「관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110조제2항제1호·제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결과를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2.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조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신고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안내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정신청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관세법」 제37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 4. 세관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1호에 따라 제출한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그 신고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현 행 | 개 정 |
5. 「관세법」 제 38조의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삭 제> |
6.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등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그 밖의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 「관세법」 제 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 | <삭 제> |
7. 수입자가 거래가격에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산요소”라 한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가산요소를 거래가격에 포함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삭 제> |
8. 수입자가 「관세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해당 사유를 인식하는 데에 상당한 지식과 주의가 요구되어 수입자의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삭 제>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하나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삭 제>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⑥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법 제35조 제5항-------------------------- -------------------------------------- -------------------------------------- --------------. |
⑦ ~ ⑨ (생 략) | ⑦ ~ ⑨ (현행과 같음) |
2) 기타 개정사항
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사유 추가(안 제18조)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강화(안 제68조)
③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안 제71조)
④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안 제71조의2)
⑤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정비(안 11조, 제70조)
⑥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착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안 제75조)
⑦ 유투버 등이 공급한 용역에 영세율 적용시 첨부하는 서류 추가(안 제101조제1항제10호)
⑧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대상 확대(안 제121조)
⑨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시정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시설(안 별표)
III.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3년 2월 3일
2. 제출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ㅇ 전자우편 : mogul@kora.kr
ㅇ 전화 : 044-215-4321
ㅇ 팩스 : 044-215-8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