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개정 사유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내용인 환급신청 기한의 연장*을 반영
* 환급신청 기한 2년→5년 연장(§14①)
2. 조문 정비 및 준용규정 명확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다른 고시를 준용하는 조항에서 준용 규정 명확화
I. 주요 개정내용
1. 과다환급금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연장 (§15조의3, 별표2의4)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환급신청 기간 연장(§14①)에 따라 가산금액 지급신 청 기간 연장 (2년→5년)
- [별표2의 4] 가산금액 지급신청서 작성요령에도 기간 연장 내용 반영
현 행 |
개 정 |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제15조의3)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제15조의3)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他 고시 인용조문 명확화 (§67④)
-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에 관하여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준용 규정 구체화
현 행 |
개 정 |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제67조)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및 제34조,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
□ 적재허가신청서 심사 및 허가서 발급 (제67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선박(항공기)용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 「관세법」 제143조에 따라 적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물품의 적재절차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부터 제14조, 제29조부터 제31조 및 제34조,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
3. 재검토기한 재설정
- 관세청장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관한 타당성 재검토 기한 재설정
현 행 |
개 정 |
재검토기한 (제104조)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검토기한 (제104조)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III. 시행일자
-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