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2년 12월 28일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 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1 | NIKKALYCO AS-100 등 3건 | 제3505.10-9000호 | 제3824.99-9090호 |
2 | LCD Module | 제8512.20-2000호 | 제8524.91-5000호 |
3 | Strut Mount Assy등 3건 | 제8302.30-0000호 | 제8708.80-0000호 |
4 | TactSuit등 3건 | 제8543.70-9090호 | 제9504.50-9000호 |
5 | LED 등기구 등 2건 | 제9405.10-3000호 | 제9405.42-0000호 |
6 | Mixed feed for bovine 등 21건 | 제2309.90-1010호 제2309.90-1020호 제2309.90-1040호 | 제2309.90-1099호 |
7 | Video Recorder Eyewear | 제9004.10-9000호 | 제8525.89-1000호 |
8 | INVERTER 등 4건 | 제8537.10-2000호 | 제8504.40-9099호 |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NIKKALYCO AS-100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Modiffied starch(Anti-offset spray powder (Nikkalyco AS-100) |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 | Modified starch; NIKKALYCO AS-100 JAPAN |
종전공문 | 분석47260-2241 (1996.12.26) | 분석47260-10746 (1998.12.02) | 품목분류과-106320 (2006.01.09) |
물품설명 | 인쇄면에 살포하여 인쇄용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 사용하는 백색분말로 전분 표면이 실리콘 수지로 코팅되어 있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505.10-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
변경사유 | 실리콘 수지의 특성인 분산성 등을 이용하여 인쇄용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만든 조제품이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2.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LCD Module ; LUM1041B |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4100(2005.05.12) |
물품설명 | 차량 계기판(instrument cluster)에 부착되어 속도나 연비, 주행거리, 주유 경고등과 같은 운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액정디바이스(LCD)를 통해 표시해 주는 세그먼트 방식의 디스플레이 모듈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12.20-2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524.91-5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사유 | 문자나 숫자, 그림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액정디바이스(LCD)를 이용해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이므로, 제8524.91-5000호의 ‘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3. Strut Mount Assy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FRT STRUT (UPPER PLATE); 54610-2M000 | Strut Mount Assy | 쇼바 MOUNT(54610-22000) ; 엑센트 |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1351 (2011.10.05) | 품목분류1과-1122 (2013.05.22) | 품목분류1과-1257 (2016.06.02) |
물품설명 | 차량의 쇼크 업쇼버(Shock-absorber) 끝 부분에 결합되어 차체에 쇼크 업쇼버를 체결함과 동시에 차량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302.30-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708.80-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
변경사유 | 체결을 위한 비금속(卑金屬) 장착구 기능 외에, 차량의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도 하며, 쇼크 업소버에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708.80-0000호의 ‘서스펜선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4. TactSuit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Tactot(BHTTT0000) | Tactosy(BHTTS5401) | TactSuit(Tactosy+Tactot) |
종전공문 | 품목분류3과-351 (2018.01.22.) | 품목분류3과-352 (2018.01.22.) | 품목분류3과-353 (2018.01.22.) |
물품설명 | 몸에 착용하는 조끼(방직용 섬유) 형태의 전자기기로, 내부에는 진동을 만들어 주는 모터(16개)와 제어장치 등이 결합되어 있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9504.50-9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사유 | 주로 비디오 게임용 기기에 연결되어 게임을 보다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즐기기 위한 의도로 만든 게임기의 부속품이므로 제9504.50-9000호에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5. LED 등기구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LIGHTING FIXTURE; LSL4A6B22RM/K | LED 등기구; LSL18A3B22RM/K |
종전공문 | 품목분류3과-1771(2014.8.8.) | 품목분류3과-1616(2014..7.17.) |
물품설명 | 조명 커버와 알루미늄 하우징이 결합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로, 주로 상품 진열장 등의 모서리에 여러 개를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9405.10-3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9405.42-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3%) |
변경사유 | 휴대나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의 조명기구이므로 천장‧벽용의 조명기구로 한정할 수 없어 제9405.42-0000호의 ‘그 밖의 전기식의 조명기구’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6. Mixed feed for bovine 등 21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Mixed feeds for pigs; Triple-Fer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8648(2017.8.3.) |
물품설명 | 소나 돼지, 닭, 어류 등의 성장촉진, 소화 활성화 등을 위해 당밀이나 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염화나트륨, 각종 미네랄 등을 혼합하여 조제된 특수용 배합사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1010호 (기본세율 4.2%)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1099호 (기본세율 5%) |
변경사유 | 여러 축종에 사용이 가능한 특수용의 배합사료이므로 제2309.90-1099호의 ‘그 밖의 배합사료’로 분류(2022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 Mixed feeds for pigs; Triple-Fer 외 20개 품목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7. Video Recorder Eyewea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Video Recorder Eyewear ; durango |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1204(2013.06.05.) |
물품설명 | 선글라스(안경)에 디지털 카메라가 결합되어 있는 웨어러블(wearable)한 형태의 전자기기로, 촬영한 사진 등은 저장하거나 유‧무선을 통해 스마트폰 등으로 전송 가능함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9004.10-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525.89-1000호 (기본세율 무세) |
변경사유 | 설계의도 등을 고려시 선글라스 기능보다는 ‘디지털 카메라’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며,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형태에 부합되므로 제8525.89-1000호로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8. INVERTE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INVERTER |
종전공문 | 품목분류3과-3925(2016.09.12) |
물품설명 | 전류와 주파수 등을 변환하여 모터 등을 제어하는 기기로 전기접촉기, 축전기, PCB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37.10-2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504.40-9099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사유 | 모터제어 등 특정목적에 맞게 전류나 주파수 등을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능에 따라 제8504.40-9099호의 변환기로 분류(제69차 WCO HS위원회 결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