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2일 NEWSLETTER 제 772호설명절 대비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설 명절 연휴 기간(1.21~24.)을 맞이해 제수용품등의 수입 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수출업체의 원활한 수출 및 자금부담 경감 등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합니다. 이번 대책은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l. 특별지원대책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1.9 ~ 1.27, 3주간) (1) 일반 수출입 화물 대상 전국 34개 세관에서 1.9(월)부터 1.27(금)까지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함 -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의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하고, 특별통관지원팀이 이를 처리함으로써 제수용품•긴급원부자재 등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함 - 수출화물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 (2) 해외직구 특송물품 대상 명절기간 동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함으로써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함 2. 관세환급 특별지원 (1.13 ~ 1.26, 2주간) 1.13(금)부터 1.26(목)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하여,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 -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 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 → 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에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되나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환급심사를 위한 세관의 서류제출 요청은 최소화하고,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되더라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1.27~)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
3.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1.6, 1.11, 1.18, 3회) 설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문어, 고추, 마늘, 밤,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등)의 수입가격을 주 단위로 공개하여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 ※ ‘수출입무역통계(https://unipass.customs.go.kr/ets/)>통계자료실>무역통계 보도자료에 게시 ll. 특별지원대책 담당부서
1.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2. 관세환급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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