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5일 NEWSLETTER 제 769호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AEO업체 등 성실신고 업체의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이 발표되어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하위 위임규정 정비 및 제도 운영 관련 미비점 보완 ㅇ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에 대한 통관절차상 혜택을 강화하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대한 법규준수도 제고 유인책 마련 ㅇ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지침」을 고시 규정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GDC 운영 활성화 지원 Ⅱ. 주요 개정 내용 1. 자유무역지역법령 개정 후속 조치 및 제도 운영 미비점 보완 ㅇ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경우 관리부호 발급 신청을 하고, 세관장은 보세화물 적정 관리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발급 ㅇ 외국물품등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입주기업체관리부호를 삭제하고, 품목단위 재고관리 업체의 법규 수행능력이 C등급 이하인 경우 입주기업체관리부호를 변경(→ B/L단위 재고관리)토록 조치 ㅇ 면세점 통합물류창고의 경우 모든 물품을 품목단위 반출입신고하고 있으므로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내국물품 반출확인 절차 생략 ㅇ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하여 수리한 결과 부품 교체가 있는 경우 해당 잉여물품까지 재반입하여야 하나, 폐기대상 물품으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반입 생략 가능 ㅇ 역외작업 포괄신고를 허용하여 여러 역외작업장 간 연속하여 작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 작업장 간 직반출 허용으로 물류 원활화 ㅇ 국외반출물품의 선(기)적 연장 기간은 최대 3개월이나 이를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취하 등에 따른 불편 해소 ㅇ 장치기간이 적용되는 지역에 반입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기한 연장 승인 규정 신설 ㅇ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장치기간 지정 지역 정비(별표3)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 성실업체에 대한 혜택 강화 ㅇ 세관 개청시간외 반입된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소비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반도체 등 제조업 지원 (*요건: 제조업체로서 AEO + 보세사 채용 + 수출 비중 + ERP 정보제공) ㅇ 자체폐기대상물품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등의 폐기 후 잔존물이 가치가 없는 물품은 폐기 자율관리 허용
3.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에 관한 사항 ㅇ GDC 운영업체의 자격(붙임 4)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외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도 GDC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기본요건: (AEO 또는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 관리요건(화물관리역량), 지역요건(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 ㅇ GDC 물품의 반출입절차 및 품목단위 재고관리방법 - B/L단위 관리는 사용소비신고수리로 종료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된 품목단위 반출입신고를 통해 상품코드별 재고관리 수행 ㅇ GDC 품목단위 재고관리 대상물품 범위 확대 - 기존 해외반출할 물품만 품목단위로 관리할 수 있었으나, 정식 수입절차를 거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 할 물품도 품목단위 재고관리 허용 ㅇ GDC 반입 국산물품의 해외 수출통관 절차 완화 - 내국물품을 외국물품과 합․포장 없이 단독으로 수출신고하여 해외로 발송할 수 있으며, 수출실적 인정을 위해 물품 공급자 명의 신고 허용 ㅇ 반송사유가 발생한 해외직구 물품의 GDC 반입 허용 - 해외직구 물품이 국제운송 중 주문취소 등 반송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물품의 GDC 반입 및 재판매 허용
Ⅲ. 의견제출 방법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보세산업지원과 - 담당자 : 김희진 사무관(☎042-481-7821, imjheejin@korea.kr) 이재용 주무관(☎042-481-7826, jaeyong_yi@korea.kr) - 제출기한 : 2023.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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