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4일 NEWSLETTER 제 765호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변경안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수입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구비서류 및 수입확인서 발급기관 변경을 담고 있는 금번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상 혼선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오존층에 유해한 특정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등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종전에는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위탁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 이러한 위탁기관의 변동에 따라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서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에서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발급하는 수입확인서로 변경하고자 함 ll. 주요 개정내용 1. 위탁기관 변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오존층에 유해한 특정물질의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위탁기관의 변경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2. 수입확인서 발급기관 변경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특정물질 수입업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관한 증명서류 발급기관 변경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발급 수입확인서 > 한국석유화학협회 발급 수입확인서
lll. 시행일자
- 시행일자: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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