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04일 NEWSLETTER 제 764호「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정이유 - 사회적 이슈 발생 등으로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추가로 지정하고자 함. Ⅱ. 신설 대상품목 1. 기존 대상품목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첨부자료 참조) 2. 신설 대상품목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중 제18호부터 제21호가 신설됨
3. 신설 대상품목 적용 시작일 -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Ⅲ. 유통이력관리 처리절차 1. 신고의무자 -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 2. 신고사항 - 양수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중)량, 거래일자 등 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차량번호 및 판매장소 신고 3. 신고방법 -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전산신고 불가능한 경우 관할지원에 방문, 팩스, 우편 제출 가능) - 구비서류 : 유통이력 수입수산물 신고서 4. 제출처 및 신고기간 -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신고기간 :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가 양도 후 5일 이내 신고 필요 Ⅳ.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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