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27,2022 NEWSLETTER 754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안 기획재정부에서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 연장 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제정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잠정조치 적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2.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20호 (2022. 9. 14.)로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부과 기간을 당초 2022.9.14. ~ 2023.1.13.에서 2023.1.14. ~ 2023.3.13.까지로 연장 II. 부과 대상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2.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 관세품목분류번호: HSK 3920.92-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4. 부과기간 - (당초) 2022.9.14. - 2023.1.13. (4개월) - (연장) 2023.1.14. - 2023.3.13. (3개월 연장)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3년 1월 5일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참조: 산업관세과장)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stajr21@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기재부고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