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08,2022 NEWSLETTER 7262022.12.01.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발효 2022.12.01.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됩니다. 한-이스라엘 FTA 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이스라엘과 체결된 FTA이며, 한-캄보디아 FTA의 경우 기존 한-아세안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습니다. 관세청에서 해당 FTA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아 해당 내용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l. 한-이스라엘, 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 개요 1.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은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이 있음
2.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 역시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기관이 발급하는 기관증명 방식과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이 있음 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혜택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시, 해당 품목(HS Code 6단위)과 협정에 대해서는 기관증명 방식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며, 자율증명 방식에서는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됨. ll. 사전인증 1. 신청자 :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희망 업체 2. 신청기한 : '22.11.7.(월) ~ '22.11.30.(수) 3. 신청품목 :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인증 희망 품목 4. 제출서류 : 품목별 인증수출자 신청 서류 ※ 관세청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FTA활용제도>인증수출자 서식 및 작성요령 참고 5. 유효기간 ① 협정 발효 전 심사완료된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5년 ② 협정 발효 후 심사완료된 경우 인증일부터 5년
lll. 간이인증 1. 신청자 : 현재 한-아세안, RCEP품목별 인증수출자 중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희망업체 2. 신청기한 : '22.11.7.(월) ~ 별도 공지 전까지 3. 신청품목 : 첨부1 "한-캄보디아 FTA 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참조 4. 제출서류 : 첨부2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서", 원산지소명서,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빙자료 제출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한-캄보디아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인증 신청관련서류 [붙임2]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발효 대비 수출업체 지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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