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일정기간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입니다. 관세청고시 제2022-15호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 국민체감형 규제혁신 과제 실행 및 자체 제도개선 발굴 내용 반영
- 2022. 12. 1.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FTA 및 한-캄보디아 FTA 적용물품 중 용도세율 대상물품 개정 고시 반영(별표1의 가, 별표1의 나)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22년도 할당관세 적용품목 조정
ll. 주요 개정내용
1. 업무절차 간소화 및 사후관리 비대상 확대
- 사후관리 위반사항 적발 시 본청에 건별 공문보고 하던 것을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개선
현 행 | 개 정 |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ㆍ양수ㆍ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 |
3. 용도 외 사용 승인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및 사후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자에게 통보 | 3. 동일용도 양수도 등으로 ------------------- ---------------------------------------------------- |
제36조(보고) ① ~ ② (생 략) | 제36조(보고) ① ~ ② (생 략) |
<신 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사후관리 위반사항을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
제40조(재검토기한) | 제40조(재검토기한) |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023년 1월 1일 ----- -------------------------- 12월 31일 ----- -------------------------------------------. |
- 사실상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 1의 나)을 별표2의 특기사항에 추가하여 행정상 혼선 방지
(별표 2) - 개정 |
일련 번호 | 품 명 | 용도외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
1 |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율)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③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의 나 물품 |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
4 |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1)사후관리 비대상 : ①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사후관리 면제 신청 가능 ①제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1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
2.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별표 1의 가, 별표 1의 나)
- 신규 발효 예정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FTA 개정사항을 반영한 실행관세율 정비
- 할당관세 적용품목 신설에 따른 사후관리대상 신규 지정(19개 품목)
- 정제유(식품용), 전해액 첨가제(이차전지제조용), 망간(철강제조용), 원유(항공유제조용), 감자전분(식품용) 등 붙임자료 참고
lll. 시행 일자
2022. 12. 1. (예정)
IV. 의견제출
1. 제출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2. 담당자 : 채정균 사무관, 김송영 행정관
3. 제출기한 : 2022. 11. 21.
4.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83
(팩스) 042-481-7791
(전자우편) you2pia70@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조표
[붙임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붙임4]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사후관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