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 16,2022 NEWSLETTER 706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공고 기획재정부에서는 2022년 2월 28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및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부과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제53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2년 7월 27일 그 결과를 [붙임2], [붙임3]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 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 II. 부과 내용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 2. 부과대상 물품 - 연신가공된, 두께 25㎛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 BOPA Film) - 관세품목분류번호: HSK 3920.92-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 비고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3호·제5호 또는 제7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공급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 - 비고2: 제1호의 공급자 “더저우동홍”과 “더저우동홍”의 신규법인인 “Dezhou Donghong New Material Co., Ltd.”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 4. 부과기간 - 2022.9.14. - 2023.1.13. (4개월) 5.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붙임 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 [붙임 3]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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